영업용이 아닌 5톤 화물차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대부분의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차량 및 운반구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자가용 제외)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공제 대상 자산을 규정합니다. 즉, 대부분의 사업용 유형자산은 공제 대상이지만, 건물,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5톤 화물차가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가용 제외' 규정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는 법인이 스스로 세법 규정을 검토하여 신고서에 반영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가산세와 함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