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보유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해외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되며, 그 한도액은 1억원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보유명세서 미제출 시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10%의 과태료가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