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참가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학회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로 용역을 공급해야 합니다.
학회 참가비 면제 여부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학술대회 참가비는 학술 발전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보아,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실비 수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면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반면,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이러한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학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학술대회와 무관한 수익사업(예: 상업적 광고, 부스 임대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용역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