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제작 비용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선전 목적이라면 광고선전비로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출의 목적과 상대방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법상 비용의 성격은 지출의 상대방과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현수막 제작 비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광고선전비로 보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거나, 거래처와의 친목 도모 및 원활한 거래 관계 유지가 주된 목적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한도 내에서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