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비용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0.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업무용승용차 비용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전문직종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 중 업무용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하더라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더라도 간편장부대상자 신분은 유지되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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