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용 아이디와 사업자용 아이디를 각각 따로 사용하는 것이 괜찮은가?
2025. 7. 12.
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개인과 사업자를 구분하여 회원 가입을 받고 있으며, 개인용 아이디와 사업자용 아이디를 각각 따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업무와 사업 업무를 분리하여 처리하고 싶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별도 회원가입하여 사업자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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