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비 후 보험사에서 받는 매출금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정비업체가 보험사고 차량을 수리하고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리비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세법에 따르면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수리비를 지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차주 앞으로 발행해야 하며, 이 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비업체가 직접 홈택스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며, 자동으로 집계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