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 여부: 일용근로자는 급여 지급 여부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업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종업원 수 산정: 해당 월의 상시 고용 종업원 수에 '해당 월의 수시 고용 종업원 연인원(수시 고용 종업원 수 × 근무 일수)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값'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급여총액 포함: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인 급여총액에 포함됩니다.
왜 그런가요?
지방세법상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및 그 밖의 종사자를 의미하며, 사업주와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고용 형태나 명칭, 형식과 상관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 역시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와 급여총액 산정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일용근로자 인원 계산: 매월 일용근로자의 근무 일수를 합산하여 연인원을 구한 뒤,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월 통상 인원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