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에 1천분의 5(0.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사업소의 환경 개선 및 정비 비용을 분담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급여 총액에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급여가 포함되지만, 비과세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 법령에서 정한 일부 급여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