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폐기 전 세무서나 국세청의 공식적인 사전 확인 제도는 없습니다.
현행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폐기 시 세무관서의 사전 폐기승인절차나 세무공무원의 실시입회절차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구비하여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