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로 구매한 차량을 개인사업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명의 차량을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명의변경 없이도 유류비용 및 차량수리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거나 주로 가사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차량을 사업자 경비로 처리하면 추후 차량 매도 시 부가세 납부의무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