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해당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사업자인 거주자는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필요경비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 2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