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회사가 월 1회 휴무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차량 4대 중 2대만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나머지 2대 중 1대는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1대만 경비 불산입 처리하면 되나요?
신규 창고에서 기존 사용자의 수도요금을 대신 납부하기 위해 받은 입금액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은 250%가 아니라 150%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