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금 목적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호주 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호주 국세청(ATO)에 신고하고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호주 세법상 거주자는 호주 내외를 불문하고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집니다. 이는 호주 국세청이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을 과세권 범위 내에 두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국가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