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에서 교육 프로그램 이벤트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10.

    교육서비스업 이벤트 경품 제세공과금 처리 방법

    교육서비스업에서 이벤트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경품 금액별 세율 적용

      • 5만원 이하: 면세 (0%)
      • 5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
      • 500만원 초과: 500만원까지는 22%, 초과분에 대해 22% 적용
    2. 제세공과금 납부 방법

      • 고객 직접 납부: 경품 수령자가 세금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
      • 기업 대납: 기업이 경품 수령자를 대신해 세금을 납부
    3. 필요 서류 및 신고 절차

      • 경품 금액이 5만원 초과 시 원천징수 신고 필수
      • 경품 수령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 경품 지급 후 10일 이내에 신고 절차 완료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에는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목적 달성 후 파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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