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 전 등록 가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혜택: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예: 인테리어, 비품 구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중한 결정 필요: 다만, 사업자등록 후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개시가 지연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개시 시기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 활동 여부: 사업자등록을 미리 발급받았더라도 실제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금 납부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1월, 7월)와 종합소득세(5월) 신고 기간에는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