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와 관계없이 부모님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의 크기와 상관없이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자녀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 얻은 소득은 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을 판단할 때 소득금액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