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물품에 대한 수리비를 받는 경우, 해당 수리비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단순히 물품 파손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이나 변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목으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반면, 파손된 물품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수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