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자별로 지급액을 파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 이자소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