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경우, 해당 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이 면세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회사와 상관없는 사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임대 용역 자체의 면세 규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