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1.5배)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2배를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는 1.5배가 기준입니다. 다만,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율이 100%로 상향되어 결과적으로 2배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