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구성원 간 비용 정산 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당초 대표사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도급에서 대표사가 전체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일괄 수취한 후, 각 구성원에게 지분 비율대로 재발급하는 것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비용 정산 과정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당초 거래의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실무적으로는 정산 시점에 당초 공급받은 날을 작성 연월일로 기재하여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