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2개월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고용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