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도양수 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양수자가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법정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경영 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양수자는 양도받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의 경영 주체만 바뀔 뿐 사업 자체는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양수자가 사업을 인수하자마자 폐업하거나, 양도받은 사업과 전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