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비과세 소득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육아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