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폐업한 법인의 경우 9월 말까지가 아니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인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