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은 토지의 가치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이므로,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가 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한 성격의 비용입니다. 이는 해당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간주되므로,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봅니다. 특히 분할납부 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 역시 토지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의 일환으로 보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