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기간 연장은 현재 진행 중인 요양(치료) 기간을 연장하는 절차인 반면, 재요양은 이미 요양이 종결된 후 업무상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다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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