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 자체는 거래의 증빙 자료로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현금 인출은 자금의 흐름을 불투명하게 만들어 세무 조사 시 소명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의 한계: 현금은 인출되는 순간 자금의 이동 경로가 단절됩니다. 따라서 인출된 현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예: 사업 경비, 증여, 채무 변제 등)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영수증,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등)이 없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증여나 횡령, 혹은 가공 거래로 추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할 경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이는 국세청의 세무 조사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소득 대비 과도한 현금 인출은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위험이 큽니다.
권장 사항: 세무상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현금 인출보다는 계좌 이체를 통해 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현금을 사용해야 한다면,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 거래 목적, 영수증 등을 철저히 보관하여 실질적인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