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국내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이 정산되지만, 해외에서 직접 발생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당국이 소득 발생 사실을 자동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은 납세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세금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