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는 공휴일의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동안 약정한 근로일(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했을 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서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공휴일은 법령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이므로,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합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