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관련 지급보증료를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보증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안분하여 인식하고 보조금 수익과 상계 처리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상 정부보조금은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아니므로, 보조금과 관련된 비용은 해당 보조금 수익과 대응시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급보증료는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부대비용이므로, 보조금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비용을 함께 인식하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중립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