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급여 통장을 본인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회사가 특정 은행 계좌만을 강제하여 근로자의 금융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 계좌는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지정한 계좌여야 하며, 회사가 특정 은행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금융기관 선택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회사가 주거래 은행을 통해 급여 이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타 은행 이용 시 이체 수수료 발생이나 시스템 연동의 어려움을 이유로 협조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계좌 변경 요청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한 지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