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가입하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세법상 비용 인정 요건일 뿐,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등)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차량을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법인의 임직원이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비용 부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