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급시기가 이미 지난 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발급 시기 위반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재화 인도, 용역 완료 등)에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 시기 위반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며, 과세기간이 지난 후 발급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발급받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나, 이는 거래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가산세 부담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