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은 일반 근로자와 합산하지 않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보수총액 신고서 내 '65세 이후 새로 고용한 일용근로자' 항목에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의 보수총액과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가 잘못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신고함으로써 정확한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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