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처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력기금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재원으로 하여 부담한 세액은 공제 대상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부당 공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