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가 공연을 통해 얻는 수입은 해당 공연이 영리 목적 여부와 단체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부가가치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나 문화행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영리 목적의 공연이나 흥행을 주최하는 경우 입장료, 광고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상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공연 수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그 손익이 비영리 단체에 귀속된다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나 문화행사는 면세됩니다.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사'란 이익금을 주최자에게 귀속시키지 않거나, 공공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실비 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등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흥행이나 공연은 과세 대상입니다.
법인세 수익사업 판단: 비영리법인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더라도,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열거된 수익사업(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공연 관련 수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 해당하고, 그 손익이 단체에 귀속된다면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공연의 성격 확인: 해당 공연이 영리 목적인지, 아니면 실비 정산이나 공익 목적의 비영리 행사인지를 사전 계획서 등을 통해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수익 귀속 여부 확인: 공연을 통해 발생한 손익이 단체에 귀속되는지,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 등 위탁기관에 전액 반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된다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 개시 신고: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비영리 단체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연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단체의 정관, 주무관청 등록 여부 등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