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동거인의 소득과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세대'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전입된 경우,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간주되지 않아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세대 구성원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 세대원 편입 시: 만약 동거인이 세대원으로 변경 신고되어 세대 구성원에 포함될 경우, 해당 세대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동거인이 세대주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거인에게 소득이 발생하거나 세대 구성이 변경될 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고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되어 세대주에게 대표 고지되므로, 세대주가 세대원 전체의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보험료가 합산되어 고지된다면,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 상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