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월 환산액은 해당 연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월 환산액 산정의 핵심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임금 지급 단위가 월 단위인 경우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급으로 환산하거나, 반대로 월급액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가능한 월 환산액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