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언어치료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용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아니거나 정부의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심리상담센터가 제공하는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분류됩니다. 상담 용역은 면세되지만, 언어치료와 교육이 주된 용역으로 판단될 경우 전체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