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납세의무는 다음 중 가장 빠른 날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더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어 해당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을 취득일로 보지만, 사용승인서 교부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의 사용일이 이보다 빠르다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아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