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인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면, 피부양자였던 배우자와 자녀는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세대 단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퇴직이나 해외 현지 법인 소속 전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면, 그를 기반으로 인정받던 피부양자 자격도 법적 근거가 사라져 상실됩니다. 이후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 세대주를 중심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체계로 변경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