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팝업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10.

    백화점 팝업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원칙적으로는 전체 매출액(1,000만원)을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백화점에서 발행한 매장임대료와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2. 백화점이 역발행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역발행된 금액(780만원)만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백화점이 역발행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경우, 전체 매출액을 신고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받으면 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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