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추징세액은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금액 누계액의 6%입니다. 다만,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만 추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므로,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추징세액을 부과합니다. 저축 취급기관은 해지 시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