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00만원인 차량을 12년간 매년 800만원씩 감가상각하여 비용 처리하면, 13년 차부터는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9,600만원인 차량을 12년간 매년 800만원씩 감가상각하여 비용 처리하면, 13년 차부터는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6. 6. 24.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법령에 따라 5년 동안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해야 하므로, 12년 동안 매년 800만 원씩 감가상각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상각 방법: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적용하며, 내용연수는 5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강제 상각: 각 사업연도 결산 시 5년에 걸쳐 취득가액 전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비용 한도: 연간 감가상각비(상당액)는 800만 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왜 그런가요?
내용연수 5년: 세법상 업무용승용차는 취득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취득가액의 20%씩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년이나 15년에 걸쳐 상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월 공제: 취득가액이 9,600만 원인 경우, 5년 동안 매년 1,920만 원(9,600만 원 ÷ 5년)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합니다. 이 중 연간 한도인 800만 원까지만 당해 연도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1,120만 원은 한도 초과액으로 유보 처분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13년 차 이후: 5년의 상각 기간이 종료되면 차량의 취득가액은 장부상 모두 상각 완료됩니다. 따라서 13년 차에는 더 이상 계상할 감가상각비가 없으며, 과거에 한도 초과로 이월된 금액이 남아있다면 그 잔액을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
이월액의 추인: 과거에 한도 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에 미달하는 연도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처분 시점: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시점까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이월액은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