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평소와 같이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을 그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이므로, 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급여가 삭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임금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휴가 사용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급여 명세서상에서도 해당 일수에 대한 임금이 정상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