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기부담금 성격인 '총급여액의 3%'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만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1년간 일반 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