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이 거부되어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기 위해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압에 의한 사직서 작성은 부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 내용이나 문자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면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