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원칙적으로 이직한 날의 다음 날로 정해져 있으므로, 6월 14일에 퇴사하셨다면 상실일은 6월 15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6월 14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사하셨다면, 그 다음 날인 6월 15일이 법적인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날짜가 아니라 법령에 따른 기준입니다.
